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 3.10.] [울산광역시조례 제2552호, 2022. 3.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2015.7.30.>

[전문개정 2010.7.8.]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7.30., 2019.9.26., 2022. 3. 10.>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영 제19조 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의 각 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영 제17조제2항제2호가목 에 따라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목 에 따라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과 영 제17조제2항제2호바목 에 따라 실시설계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 ㆍ라목ㆍ마목에 따라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과 영 제17조제2항제2호사목 ㆍ아목에 따라 실시설계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5. 영 제17조제2항제4호 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7. 영 제17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영 제17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원(구ㆍ군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영 제19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9.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3항 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울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2014·4·8〉

③ 삭제〈2014·4·8〉 [전문개정 2014·4·8]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8· 2, 2010·7·8>

② 위원장은 기술심의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심의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6· 8·10, 2014·4·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7· 9·29, 1999·12·31, 2006· 8·10, 2010·7·8, 2014·4·8>

1. 건설업무에 관련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다만, 기술사·건축사자격이나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건설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5.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6· 8·10, 개정 2010·7·8, 2014·4·8>

⑤ 위원회의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른다. <신설 2019. 9. 26.>

제3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제4호 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4·4·8〉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하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4·8, 2019. 9. 26〉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4·8〉

④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의 과반수는 시 소속 공무원 및 구·군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개정 2014·4·8〉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그 밖의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⑤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신설 2014·4·8〉

⑥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신설 2014·4·8〉 [본조신설 2010·7·8], [제목개정 2014·4·8]

⑦ 위원회의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른다. <신설 2019. 9. 26.>

제3조의3(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부서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 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부서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검토한다.

1. 영 제19조제4항 에 따른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의 요청으로 자문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9. 26.]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 8·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8, 2022. 3. 10.>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4·4·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4·4·8〉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4·8〉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개정 2014·4·8〉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시장이 제정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⑥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4·8〉 [전문개정 2006· 8·10] [제목개정 2014·4·8]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6· 8·10, 2014·4·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심의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0, 2014·4·8>

제6조의2(심의의결) ① 위원회가 제2조제1호 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한 의안에 대한 의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영 제59조의2제4항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및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심의 기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9. 26.]

제7조 (심의신청) ① 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건설기술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서류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06· 8·10, 2010·7·8>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 심의자료

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4.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9. 중기부분 내역서

②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건설기술변경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서류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7·8>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심의상 필요한 자료

③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따른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8>

④ 일괄입찰 심의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별표 1 과 같다. <신설 2006· 8·10>

⑤ 대안입찰 심의시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 8·10>

제8조 (의안설명) 심의를 신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신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사전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사전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기간을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현장조사를 할 경우 발주부서에서는 현장설명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6· 8·1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받은 위원은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0>

제10조 (결과처리) 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심의신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9·29>

②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기관 또는 부서장은 그 내용중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반드시 착공전에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9·29, 2010·7·8>

제11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기술심의업무담당자로 한다.

[전문개정2006· 8·10] <개정 2010·7·8, 2014·4·8>

제12조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6· 8·10, 2010·7·8, 2014·4·8>

1. 제2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2. 제2조제4호 :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② 소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6·8·10, 2010·7·8>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개정 2006· 8·10, 2014·4·8>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8·10>

⑥ 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8>

⑦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4·8〉

제13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직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7·8>

제14조 (수당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8·10, 2010·7·8, 2014·4·8>

② 시장은 제2조제4호 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7·8, 2014·4·8>

제14조의2(수수료) ① 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9조제1호 에 따라 위원회에 건설기술심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3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0., 2020. 10. 29.>

1. 시(소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2. 구·군에서 시비나 국비를 포함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4·8]

제1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9·29 조례 제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2·31 조례 제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8·10 조례 제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8· 2 조례 제9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위촉·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촉·임명된 때부터 시작한다.

부칙 (개정 2010·7· 8 조례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위촉·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촉·임명된 때부터 시작한다.

부칙 (개정 2014·4·8 조례 제1430호) ㆍ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7.30.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9. 26.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 중 “소속기관 및 사업소”를 “소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⑳ ~ ㊲ 생략

부칙 (개정 2022. 3. 10. 조례 제25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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